4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서 재배중인 대마 5주를 압수하고, 확보된 증거물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 5명의 대마 밀경작 및 섭취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자백받았다.
또 압수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결과 마약류인 대마가 확인돼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한다”며 “대마를 불법 재배, 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