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군수 정상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사진)
업무협약은 지난 23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상국 (주)신흥운수 대표가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다.
기존 요금제는 운행거리 10㎞까지 1150원이 적용되고 초과되면 1㎞마다 107.84원이 추가 부담하는 체제로, 회남면 분저리 주민이 보은읍 시장에 갈 경우 왕복 6800원의 버스요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군내 전 구간 노선에 대해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인 일반인 1150원, 중·고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현금대신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주민과 농어촌버스 주 고객인 노인, 학생, 주부 등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은 물론 면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농산물을 읍에서 사고 팔 수 있어 보은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인근 지역인 미원과 옥천, 용화 주민들이 농어촌버스로 보은시장 이용은 물론 속리산 등 관광지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선 5기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약사항인 이 시책은 지난 11월 25일 주민공청회와 지난 1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에서 충남 당진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에 이어 4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보은/김석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