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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보은군, (주)신흥운수와 업무협약… 대중교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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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2.25 18:5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군수 정상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사진)

업무협약은 지난 23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상혁 보은군수와 이상국 (주)신흥운수 대표가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다.

기존 요금제는 운행거리 10㎞까지 1150원이 적용되고 초과되면 1㎞마다 107.84원이 추가 부담하는 체제로, 회남면 분저리 주민이 보은읍 시장에 갈 경우 왕복 6800원의 버스요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군내 전 구간 노선에 대해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인 일반인 1150원, 중·고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며, 현금대신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주민과 농어촌버스 주 고객인 노인, 학생, 주부 등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은 물론 면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농산물을 읍에서 사고 팔 수 있어 보은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은 인근 지역인 미원과 옥천, 용화 주민들이 농어촌버스로 보은시장 이용은 물론 속리산 등 관광지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선 5기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약사항인 이 시책은 지난 11월 25일 주민공청회와 지난 1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에서 충남 당진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에 이어 4번째로 시행하게 된다.

보은/김석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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