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관원에 따르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한달간 방문객이 증가한 23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먼저 국립묘지, 군부대 주변 인근 음식점 10개소에서 거짓 표시 9건, 미표시 1건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있었다.
군납 식품 제조·가공업체 2개소에서는 거짓 표시 2건이 적발됐다. 외국산 원료를 포함한 액상차 가공품을 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된다.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의무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수입 상황과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