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중 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입의 사전 차단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오는 8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장마 기간 환경 민원 대기조를 운영해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장마 이후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