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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상반기 93억 성과

도·시군 합동 가택 수색, 금육재산·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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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6 16:21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 523명으로부터 총 93억원을 징수했다.(사진=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충남도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통해 올 상반기 523명으로부터 총 93억원을 징수했다.

6일 도에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 가택수색과 금융 재산 및 급여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재산조사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의 건강·연금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압류·추심하는 등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 출자금을 전수조사해 출자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5월말 기준 이월 체납액 1513억 가운데 총 434억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징수 목표액 620억의 70%수준의 성과를 얻어냈다.

도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보편적 의무로 고의적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 활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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