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는 구민이 전세 사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상호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구지회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약 400여 명 대상 전세 피해예방과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서철모 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예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공인중개사들도 전문 자격인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율적 노력과 공정한 거래행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