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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새마을금고, “정말 안전합니다”…2022년 전체 금고 수익달성, 6월 말 연체율 3.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새마을금고 안전·지급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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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07 16:0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들에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하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환준비금 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 3000억원,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000억원이 준비 돼있다. 이를 통해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 차관은 또 “행안부는 금고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과의 정책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를 이전해 보호하기 때문에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예금인출이 발생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불안심리를 진화에 나선 가운데 충북지역 새마을금고는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이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충북 도내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3.3%로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충북 전체 새마을금고가 수익을 달성했다”며 “2023년 6월말 기준 충북 새마을금고 유동성도 200%이상을 유지하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새마을금고 전체 자산을 살펴보면 2022년 말 9조 9852억원 대비 올해 6월말 기준 10조 3730억원으로 3878억원이 증가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의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이다. 따라서 7일 이후 해지분은 복원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 미적용 및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다만, 복원 기간 중에 해지한 예적금이더라도 현재 비과세 한도가 초과된 상황이거나, 일부예치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울 수 있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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