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이종욱 농협 충남세종본부 본부장, 임진흥 서산시지부장 등은 이날 기념품인 서산6쪽마늘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서산시의 답례품 등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