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는 시청 해당과로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청인이 시청 방문 없이 '정부 24(www.gov.kr)'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는 수수료를 입력해 주고 신청인은 정부 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기타 수수료, 안전점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