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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간판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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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0 09:4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정부 24시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캠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이달부터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진행한다.

기존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는 시청 해당과로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신청인이 시청 방문 없이 '정부 24(www.gov.kr)'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는 수수료를 입력해 주고 신청인은 정부 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기타 수수료, 안전점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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