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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400여만원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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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0 13:01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산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시는 지난 상반기 67가구에 66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2차 신청은 남은 3400여만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는 자녀 수, 소득 기준, 신청인 나이,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자격 심사를 통해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서산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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