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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불법식품거래' 성행…식중독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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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0 16:55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식품류 불법 판매글. (A마켓 캡처)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여름철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류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소화기가 감염돼 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식중독 환자는 총 5160명으로 집계됐다. 7월이 1293명(25%)로 가장 많았으며, 8월이 878명(1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보건당국에 접수된 식중독 의심 신고는 220건, 의심 환자는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년 간 동기간 평균 환자 수보다 2.6배 높은 수치다.

실제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뷔페식을 먹은 하객 4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식품류 불법거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제조한 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판매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A마켓'의 식품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개인이 제조한 수제청과 수제쿠키, 반찬 등을 판매·나눔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개봉한 상태의 가공식품을 내놓은 판매자들도 있었다.

유통기한 내에라도 보관 방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다. 더욱이 합법적인 판매권을 가지지 않은 개인이 식품류를 판매했다면 더 문제다. 위와 같은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도가 없기 때문.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검색어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은어들로 게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세세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에 접어들며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음식물이 상하기 쉽고 세균 번식 속도도 빨라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다"며 "특히 일반 가정에 만든 식품은 관리방법, 조리과정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구매·판매를 제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식약처도 관련 게시글들에 주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류 불법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들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거래금지품목을 사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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