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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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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2 13:4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 아닌 필수’ 홍보 리플렛.(공주소방서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류일희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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