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여성안심지킴이집이 뭐예요?"
여성 대상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긴급피난처 역할을 하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사업 효율성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늦은 밤 귀갓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정 편의점에 대피하면 직원이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 안심귀가를 돕는 여성안심 지원 서비스다.
신변 위협을 느낀 여성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주거지 또한 노출되지 않는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편의점 중 유흥업소 밀집 지역·인적이 드문 지역에 위치한 업소가 우선 선정되며, 해당 점포에는 경찰서로 즉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무선비상벨 또는 무다이얼링이 설치된다.
대전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순으로 여성안전지킴이집을 선정했으며,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띠라 현재 지역 내 226여개의 편의점이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별로 보면 △동구 34개소 △중구 27개소 △서구 51개소 △대덕구 84개소 △유성구 30개소다.
사업은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정된 편의점 직원들은 물론, 혜택 수용자인 여성들도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12일 중구 내 여성안심지킴이집 3곳을 방문해 해당 사업을 자세히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을 건네자 상당수 직원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김모(23)씨는 "가게 문 앞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스티커가 붙어있어 지정된 업소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원모(25)씨는 "야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교육·홍보 부족을 꼽는다.
이에 일선 지자체는 편의점 특성상 근무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사실상 어렵단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근무자들이 자주 바뀌어서 세세한 관리는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 1회 비상벨 등 기기와 현판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업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어 강제할 수 없다"며 "여성안심지킴이집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