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에 개최된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행사로 지난 토론회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면 이번 행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승래 의원이 그동안 연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직접 발제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연구교수, △한밭대학교 산업융합학부 박성욱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기존에 통과된 다른 지역 특별법의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장 권한 강화, 특별회계 설치, 실증특례 등 규제 완화, 예타 면제, 인재육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모판이 될 수 있도록 대전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과학수도대전 특별법이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법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과 더불어 박범계·박병석·박영순·이상민·장철민·황운하 의원이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