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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용 연탄쿠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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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3 15:4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 연탄쿠폰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0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를 대상으로 연탄쿠폰을 지급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지원대상자가 연탄공장에 연탄을 요청하면 연탄공장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하게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위해 지원 금액이 확정된다.

특히 작년에 연탄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재충전해서 사용가능하며 올해 신규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카드로 배부된다.

정회복 에너지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조기에 연탄이 취약계층 가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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