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1)씨 등 3명을 검거,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대전권 사행성 게임장 4개소를 상대로 대포폰을 활용해 총 16회에 걸쳐 경찰과 소방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대전의 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이들로, 최근 다시 취직하려다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게임장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도 허위 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긴급상황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