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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편의점서 흉기로 눈 찌른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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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7 12:1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그래픽=장선화 기자)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그래픽=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점주 B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왼쪽 눈을 1회 찔러 치명적인 출혈을 발생시켰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천안 경찰이 폐쇄회로에 찍힌 차량 번호판을 특정해 추적 끝에 약 4시간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중 택시 기사의 손전화를 빌려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삼산경찰서와 공조수사를 벌여 경기도 부평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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