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손보사,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해 서류 받는다

기관 방문 불필요해 소비자 편의 증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17 16:33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서비스 이용 시 공공 마이데이터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업계가 추진해왔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승인했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소비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승인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