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업계가 추진해왔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승인했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소비자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마이데이터 승인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