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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814명 수사 중

복지부, 18일 출생미신고 아동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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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7:25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연합뉴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신생아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보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814명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1028명이다. 이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771명으로, 이들은 원가정에서 생활(49%)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 입소(45.9%), 친인척 양육(3.5%) 가정위탁 등 기타(1.6%)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오류로 집계된 아동은 35명이다. 의료기관 오류는 사산 또는 유산됐음에도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 경우 등이다.

사망 아동은 222명으로, 각 지자체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해당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확인하지 못한 아동 109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중 254명의 생존 아동과 27명의 사망 아동을 확인했으며, 현재 8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중 사망 정황이 있는 사건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또 사망 아동 27명 중 20명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명의 사망 아동 보호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과 같은 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부는 전수조사 과정서 미비점을 발견했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출국여부를 확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보육로·아동수당등 4종급여를 위해 부여된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 "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던 영아 살해죄가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내용이 담겼다.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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