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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충청권 차량 피해액 29억원… 운전자 대응법은

수해차량 신차 구입 시 세감면 등 제공… 타이어 점검 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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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8 17:24
  • 기자명 By. 유수정 기자
▲ 대전지역 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량을 수리 중인 모습. (사진=유수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유수정 기자 =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차량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장마기간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에서 총 300건 이상의 차량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달 27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충청지역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30건으로, 피해 금액만 29억 7900만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피해가 큰 충남은 154건의 신고가 접수돼 14억 3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지속적인 비로 차량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절실하다.

우선 물웅덩이를 통과할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서행한 뒤 브레이크를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리는 것이 좋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는 1~2단의 저단 기어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또한 장마철 타이어 상태 점검은 필수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배수 능력이 감소해 수막현상을 발생시키므로 홈 깊이가 3mm 정도일 때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적정 공기압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 고온에 의한 타이어 부피 증가를 막으려면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는 상식과 달리 적정 공기압은 변화를 견딜 수 있다.

안전 운전에도 불구하고 차량 침수 피해를 겪었다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는 태풍·홍수로 차량이 침수·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주차장 침수사고,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이다.

단 자동차 내부 물품은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문·선루프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피해 차주는 비과세 신청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을 마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대전센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폭우·태풍 예보 시 사전 대피 알림을 발송하고, 침수 피해 발생시에도 종합대응상황반 운영 및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 마련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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