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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지역中企·소상공인, 일자리 위축 우려

240원 인상에 지역 재계·소상공인·노동계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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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19 17:11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커피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유수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지만 무산되면서 내년에는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마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안은 사상 처음 ‘시급 1만원 시대’를 돌파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를 주장하면서 인상안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수출악화와 내수부진 등 경영 환경 악화를 강조하며 결국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 났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경제계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역 중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다.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와 편의점 등 지역 소상공인업계도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모(45)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묻자 “안그래도 최근에 근무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는 평일 주 2회, 주말을 제외하고는 직접 일한다는 최씨는 “알바비를 더 주고 싶어도 한계다. 내년부터는 주말 몇 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혼자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마냥 반기는 상황은 아니다.

대전 서구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이모(22)씨는 “최저임금이 올라 좋긴 한데 애매하다. 생각보다는 적게 오른 것 같다. 요즘 동기들과 점심 먹고 카페만 가도 2만원은 기본이다. 240원 상승은 별로 체감이 안될 것 같다”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고용주들은 주휴 수당을 안 주려고 하루에 3~4시간만 짧게 사람을 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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