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은 추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와 함께 조속한 수해복구에 초점이 모인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호우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세종시와 충북 청주시, 괴산군 외 전북 2곳과 경북 4곳이다.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도내 13개 시군에 긴급 전달할 응급 복구비는 38억원에 달한다.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원과 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 28억원,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 10억원을 지원한다.
그 파급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응급복구비는 △피해 복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고충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게 돼 재정부담이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및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받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마쳐 도민들의 일상을 되돌리는 데 온 힘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주말을 기해 또 한차례의 물 폭탄이 예고돼 실의에 젖은 이재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집중호우 전 응급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긴급 복구비를 통한 구체적인 성과 여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예나 지금이나 수해복구는 타이밍이 최우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재적소에 알토란같은 예산을 조기 투입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은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이런 집중호우가 수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 온난화가 심화할수록 극한 호우도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측불허의 호우에 대비하려면 기존의 재난 시스템에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다는식의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전 충청권의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구 배수 실태와 축대, 노후 가옥 등 붕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하천제방, 산간절개지, 공사현장 등 피해를 키우는 모든 요인 또한 다각적인 후속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물론 사후 대책을 빈틈없이 한다 해도 이미 발생한 수해는 약방의 감초인 양 우리 주변을 짓누를 것이다.
그럴수록 상습 수해 지역의 복구는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발 빠른 특별 재난지역선포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확고한 의지 아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이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위기관리에 나선다면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주말 물 폭탄을 앞둔 비상시기이다.
긴급 투입할 재난지원금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대전 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