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은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제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조항에서 병무청이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 사실,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폭넓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과 군부대 등이 폭넓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인 국민이 그 취급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정보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그간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20대 남성의 대다수가 병역의 의무를 위해 병무청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자료들이 불필요하게 남용되고 있어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검사,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 및 법원이 통신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받고도 이용자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