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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밟고 휘청…미끄러운 재질 보완해야

PVC·고무 재질, 우천 시 보행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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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0 15:29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중구 지하철 1호선 오룡역 내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18일 길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크게 휘청였다. 비에 젖은 점자블록을 밟았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잰걸음으로 점자블록을 피해 걸었다.

대전지역 곳곳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장마철에는 낙상사고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외 보도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건물 내부에도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 대부분은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탄성고무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이들 모두 비가 내리거나 도로 물청소 등의 이유로 물기가 있는 경우, 미끄러움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비가 쏟아진 최근 일주일 여간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도로와 지하철역을 지켜본 결과, 우산과 옷가지에서 떨어진 빗물에 젖은 점자블록 위를 걷다 미끄러지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얼마 전 같은 경험을 했다는 직장인 윤모(27)씨는 "무심코 휴대폰을 하면서 걷다가 점자블록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며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은 특히나 다칠 위험이 높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김모(18)군도 "점자블록이 일반블록보다 상대적으로 덜 미끄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밟았는데 넘어졌다"며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미끄러운 재질을 가진 점자블록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이 점자블록의 재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은 점자블록의 색상·크기·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질에 대해서는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지침만 적시하고 있다.

심지어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수치 최소기준을 'BPN2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보도의 저항기준인 'BPN40'의 절반 수준이다.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도로포장 표면의 마찰력을 측정한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미끄럼 위험이 크다.

이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도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 PVC·고무 재질의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며 "콘크리트 재질의 점자블록으로 교체하고,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높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 관계자는 "점자블록 재질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이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설치도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비닐류·고무로 된 점자블록이 우천 시 미끄럼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검토를 거친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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