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 지역은 △경찰서 사거리(안견로) △호수공원사거리-석남사거리(호수공원1로) △덕지천5길-귀밀리마을회관(덕지천로) △서령고삼거리-온석교차로(서령로) △예천현대아파트-종합운동장(충의로) 등 5개 도로다.
경찰서사거리, 호수공원사거리-석남사거리, 덕지천5길-귀밀리마을회관 구간은 시속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했다.
서령고삼거리-온석교차로 구간은 시속 40km에서 50km로, 예천현대아파트-종합운동장 구간은 시속 50km에서 60km로 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교통흐름이 답답한 5곳 도로 구간의 제한속도 상향을 위해 관련 사항을 서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바 있다.
이후에는 안건 승인을 위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는 등 제한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에 서산경찰서는 지난달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5개 구간 속도에 대한 서산시의 심의 안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일부터 상향된 제한속도를 시행했다.
현재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무인교통단속CCTV 속도 상향 조정 △제한속도 표지판 교체 △도로노면표지 변경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제한속도 상향 조정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난폭운전을 자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