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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오는 3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 총 16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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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4 14:34
  • 기자명 By.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사진=부여군의회 제공)
[충청신문=부여] 노경래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17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3일부터 충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에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하면서 24일로 임시회 개회를 연기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예정되어있던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연기하면서 15일에서 8일로 임시회 회기도 단축해 운영키로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령자․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부여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관리·운영 조례안을 포함해 총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상우 의원은 '주민과 조화로운 삶을 위한 백마강 준설'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박상우 의원은 발언에서 백마강 준설이 필요한 이유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 증가 △환경오염 발생 △수상관광의 경쟁력 약화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증가를 꼽았다.

장성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피해주민들이 아픔을 덜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며, “집행부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재난예방행정 추진을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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