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 풀 사고, 2살 여아 익사 '안전요원 無'
무인으로 운영되던 유아용 수영장이 갖춰진 키즈 풀 카페에서 2살 여자 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지난 23일 인천소방본부는 오전 11시 37분께 청라의 한 무인 키즈카페에서 A(2)양이 키즈풀에 빠져 사망했다고 전했다.
당시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다. 이후 심폐소생술 조치를 하며 119에 신고했다.
A양이 숨진 키즈풀은 수심이 63㎝로 A양이 놀던 당시 다른 아이들도 여러 명 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키즈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돼 카페 운영자와 안전요원은 현장에 없었고 키즈풀만 비추는 CCTV도 없었다. 해당 카페는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무인 키즈 카페다. 이러한 무인 키즈풀 카페를 이용해 본 이용객들은 "일행끼리만 편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시설은 반드시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물놀이 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사고가 난 키즈카페도 '공간 임대업'으로 신고했고 '비영리' 목적 편의시설로 수영장을 뒀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한편 안전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