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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집중호우 피해 도민 중앙정부와 별도로 특별 지원”

도민 안정 대책 발표…피해액 전액 50% 농협 통해 선지급…정산 후 추가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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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4 16:42
  • 기자명 By. 강이나 기자
▲ 24일 김태흠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강이나 기자)

[충청신문=내포] 강이나 기자 =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청양·공주·부여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김태흠 지사가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을 특별 지원키로 결정했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이다.

도는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애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불가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팍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이에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한다.

출하를 앞둔 멜론과 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댐 방류시 사전 협의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갑문의 경우 용량이 적어 최근 기상변화로 인한 폭우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용량을 늘리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지사는 “금강 본류 방류할 경우 지천이 본류 합류가 어려워 지천 주변이 상습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안전성과 시기적 부분을 협의한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협의 기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록적인 폭우로 배수관문 용량을 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도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이에 맞게 국가차원에서의 재낸대책 메뉴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ha,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도는 앞으로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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