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이 미호강 임시 둑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축조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사업 시행 당시 미호강 임시 둑을 축조했던 과정과 결정 단계에 불법 행위는 없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미호천교와 새로 축조한 임시 둑 높이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행복청은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둑 일부를 허물고 44m 길이의 임시 둑을 새로 쌓았다.
하지만 미호천교와 바로 밑 둑 높이가 법정 기준보다 0.3∼0.8m 낮게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호천교 상판은 국토교통부 설계기준대로라면 계획홍수위인 해발 29.08m에 법정 여유고 1.5m를 더한 30.58m 높이로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0.3m 낮은 30.28m로 세워졌다.
둑 높이도 법정 기준보다 0.8m 낮은 29.78m로 파악됐다.
임시 둑이 기존 둑보다 1m 이상 낮게 시공된 것도 확인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임시 둑 높이는 해발 29.7m로 기존 둑 31.3m보다 1.6m 낮았다.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 둑을 급하게 다시 축조하면서 견고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공사를 위해 원래 있던 둑을 허물었다가 이번 폭우 직전인 지난달 29일 다시 쌓기 시작해 이달 7일 공사를 끝냈다.
임시 둑을 쌓으면서 견고한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기보다는 중장비로 그냥 흙을 긁어 올리는 바람에 폭우로 인한 급류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미호천교 설계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계획홍수위 등을 협의해 반영했다”며 “미호천교 가장 낮은 지점의 하부 거더 하단 높이는 31.09m이고, 임시 둑이 축조된 지점의 거더 하단 높이도 31.48m로, 둘 다 하천 설계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법정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행복청은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나선 만큼 머지않아 이번 침수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