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19~39세 청년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군 담당부서가 30일 내로 자격 요건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 최대 30만원을 15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조원태 도 청년정책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