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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5만원 문다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차량 일부라도 인도 위 침범 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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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5 16:25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내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의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지난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약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했다면,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벌금을 부과한다.

행안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 확대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이에 식당가 등 일각에서는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인도 내 주차가 어렵다', '손님들의 차량을 모두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가 불가피하다' 등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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