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역에서도 심각한 교권 추락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전지역 교사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적이 있다 74.77%, 학생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76.9%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권 침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경험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 교사 320명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교 현황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의 53.8%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적이 있는 교사는 64.6%, 신고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는 94%를 차지했다.
특히 대전교사노조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 약 100여 개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다양하다.
그 사례를 보면 40대 A 교사는 “학생 잘못을 지도하자 학부모는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다. 밤 늦게 아이 관련 상담전화, 새벽 장문 문자 등 지속됐다”고 토로했다.
30대 B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교사 자격이 없으니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신규 시절 학부모가 두려워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폭언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수업 중 전화를 받지 못하자 학부모가 반말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반 아이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밤 11시 일주일간 어린게 선생이냐 등의 폭언을 당했다’, ‘학생들이 교사의 누드화를 그리며 돌려보는 등 성희롱을 경험했다’, ‘학생이 폭언과 함께 의자, 실내화를 던졌다’ 등 다양한 교권침해 호소글이 담겨 있다.
몇몇 교사는 여러 차례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속된 교권침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뺏을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윤경 위원장은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교육청에 교원안심공제회를 학교 안전공제회 내에 설치해 교원들이 원스톰으로 교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나아가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법 개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