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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직도 일하다 죽는 나라

한은혜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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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5 16:40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 한은혜 취재2부 기자
42명. 지난 한 해 충청권역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지역 내 부동산 붐으로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면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여전히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처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자 지난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법적 제재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적용으로 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 체계 구축할 것이란 기대를 보였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몇몇 기업들은 ‘처벌 피하기 대책 마련’에 급급해 법적 자문을 받고 경영자를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고안전관리책임을 선임하는 등 동분서주한 모습이었다.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란 점도 비판 대상이다.

노사간의 의견 대립도 극명하다. 경영계에서는 법의 강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산재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대책과 단속만으로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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