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우혜인 기자 = 설재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설 의원은 계룡로에 많은 교차로가 있지만 내동·갈마동 방면에서 둔산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는 큰마을네거리 한 곳뿐이며, 숭어리샘네거리의 계룡로500번길은 괴정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입할 수 없고, 우회전 후 탄방지하차도 위로 유턴하여 둔산동으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방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계룡로 500번길의 2차선 도로가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설 의원은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숭어리샘네거리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계룡로500번길의 둔산동 방면 직진·좌회전 신호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숭어리샘네거리 인근 주민의 숙원 사업인 계룡로 500번길의 도로를 확장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도록 대전시와 서구에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현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상 기준으로 오히려 관광산업을 움츠러트리고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민박을 예로 들며, 현재 농어촌민박업의 규모(주택 연면적 230㎡ 미만)는 2008년 개정된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가 결국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에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정된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를 확대할 것 △농어촌주민의 실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민박용 객실 면적만 적용하는 주택 연면적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