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의 하반기 대상농가 확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을 판매한 실적에 대한 직불금으로 42농가에 2억4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33농가에 2억 400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중 친환경 축산물을 판매한 실적에 따라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최초 지급연도부터 3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친환경축산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외에도, 매년 친환경인증농가지원 1억 800만원, HACCP 컨설팅 지원 1억 6000만원, 친환경무항생제사육보급 6억 2500만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12억 원을 지원 했으며, 친환경인증농가수는 421호로 전국 2위를 유지하는 등 친환경축산지역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새해에는 기존 사업를 계속추진 함과 동시에 친환경무항생제사육보급 6억 6700만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26억 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축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 6억 3300만원, 면역증강물질 6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현재 농장 소재지 시군청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남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