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는 지난 25일 제46차 실무교섭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 상시근무자 연간 자율연수 10일 보장,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완화에 잠정 합의했다.
먼저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는 집합 연수 3일을 포함한 개학준비일 형태로 연간 10일을 보장하기로 타협했다. 이에 앞으로 개학 준비일을 활용해 연간 300일가량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전학비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은 시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학습휴가를 기존 4일에서 3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어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완화에 대해 교육청은 올해 식수인원 113명당 1명, 2024년 3월 107명당 1명, 2025년 9월 103명당 1명으로 단계적 완화를 제시했으며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주요 쟁점 사항 등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어온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했으며 청사 입구에 있던 천막을 제외한 쟁위행위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다만, 407개 요구 사안 중 60여 개 세부 사항에 대한 교섭이 남아있어 급식 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천막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남은 세부 사항은 내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