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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논산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 시행

비 피해 입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록된 대상, 7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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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28 23:5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논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지난 14일부터 5일가량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논산시가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책을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등록된 대상자(개인 또는 업체)다. 7월 중 물 사용량(8월 고지분)에 대한 요금 전액이 감면될 예정이다.

백성현 시장은 “두터운 요금 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분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라며 “이 밖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등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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