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檢'안면도 태양광 인허가 비리'산자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산자부 공무원 2명, 부청처사 후 청탁업체에 재취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7.30 11:26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이 지난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지역주민과 태양광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2018∼2019년 당시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령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안면도 충남도 땅에 추진하던 태양광 발전소는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인 300㎿(메가와트) 규모였다.

B씨는 퇴직 이후 이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태양광 인·허가 비리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당시 허가 담당 공무원 3명의 사무실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8년 당시 안면도의 태양광 사업을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안군이 법령에 저촉되는 관계로 반대 의견이 계속되자 당시 산자부 과장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유리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려 보냈고 태안군은 이를 근거로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