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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기 틀렸다"...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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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7.30 13:44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상황이었고,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씨(50)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위치와 간단한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이곳에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집을 계약하고 2년째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임대인 40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됐다.

피해자들과 A씨 유족은 그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에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이 B씨와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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