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부각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중·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도 입지 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부보들도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