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 9월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중학교 1학년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기척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그제야 손을 뗐다. 당시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라 다른 학생들도 함께 타고 있던 상황이었고 B 양이 조수석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사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항소했지만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