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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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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3:24
  • 기자명 By. 윤기창 기자
▲ 서산시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산] 윤기창 기자 = 충남 서산시는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3천 438건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은 재산분,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으로 나뉘었던 기존 주민세가 2020년에 사업소분으로 통합, 단순화된 세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사업소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시는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정과를 통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납부, 서산시청 세정과로 우편‧팩스‧방문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041-660-22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 기간의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다”라며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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