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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임시제방 시공·감리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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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5: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미호강 임시제방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등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포렌식팀을 보내 제방 부실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곳은 5개 업체의 본사와 지사를 합치면 모두 7곳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 등의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36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은 소속기관에 징계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검토해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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