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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공정한 재판” 촉구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키로…여론재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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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5:5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평화시위가 교인협의회 주관으로 7월 30일 서울 시청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행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78)의 법관 기피신청이 7월 26일 1차 기각된 것과 관련,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단은 “7월 17일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때문’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 변호인단은 “지난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공개 후, 3월 7일 4차 공판에서 판사가‘구속기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증인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 등 강한 선입견을 띤 예단 발언을 했고 피고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시간제한하며,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이와 함께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드러냈다고 변호인단은 호소했다.

특히 피고 측 고소인의 녹음파일 검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녹음파일은‘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방송사와 OTT플랫폼의 서비스로 정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편파적 보도가 조작된 채 국내와 세계로 송출돼 여론재판이 진행됐다”며 “국내만 1만 1000건 이상, 전세계 수천만 건의 기사가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예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선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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