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대 법률센터, 외국인 ‘한국 생활법률교육’ 성료

약 440명 참여, 한국어·영어 2회 교육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3.08.01 17:04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지난 25일과 1일 지역 외국인 대상 ‘한국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충남대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지역 외국인 대상 ‘한국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했다.

1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주민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많은 외국인 참여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전·충남지역 외국인 약 44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한국의 법체계’, ‘기초법령교육’, ‘성범죄 등 범죄예방교육’을 주제로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다.

강사로 한국어 교육의 경우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신동철 변호사, 김영정 변호사, 신혜정 법률사무소의 신혜정 변호사가 나섰다. 영어 교육은 법무법인 미션의 김서룡 변호사, 장건 변호사, 안현주 법률사무소의 안현주 변호사가 이어갔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법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