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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제', 소비자-소매업자 '갈등'

최근 4년간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3453건…해법, 무인 회수기는 대전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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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1 17:41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중구지역 한 마트에 쌓인 공병.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빈용기 보증금제'가 시중에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빈용기 보증금제'는 환경부가 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뒤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편의점·마트 등 제도 대상 점포에서 구매처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공병 보증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건수는 총 3453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96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278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신고 내용으로는 '빈용기 반환 자체 거부'가 2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환 요일 및 시간 지정(1074건)', '소매점 물건 교환 요구(171건)'가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총 14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자체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그 중 5건에 대해 과태료(총 84만원)을 부과했다.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정모(57)씨는 "빈 병을 들고 편의점에 가면 점주들이 본인 가게는 안 받는다고 인상쓰는 경우가 많다"며 "억지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진상 취급을 당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모(82)씨도 "지난주 화요일에 공병 10개를 가지고 집 앞 마트에 갔는데, 직원이 공병은 토요일 오전에만 받는다고 돌려보냈다"며 "결국 꽤 먼 대형마트에 가서 반납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편의점 등 업주들은 매장 공간이 협소해 빈용기 수거가 어렵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입장이다.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보통 공병 보증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번에 20개 이상 들고 오신다"며 "가게가 좁아 병을 수용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안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 받기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갈등 해소 및 손쉬운 빈용기 반환을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는 총 146대로, 이 중 대전에는 단 3대(유성구 2대·대덕구 1대)만이 설치돼 있다. 충남엔 5대, 세종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회수기가 빈용기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설치의무가 없는 대형마트의 선택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기기가 1대당 2500만~3000만원 수준의 고가인 점에 더해 연간 200만~300만원의 관리비용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업계에서 보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나 일선 지자체는 기기 설치 지원은 환경부 산하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각 소매점별로 신청을 받은 후 평가를 거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적합한 지점에 보조금 8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대전에 있는 기기들도 모두 해당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중복 지원 우려가 있어 기기 설치를 위해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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