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문제를 제공해 금품을 받은 교원들은 교육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특히 교육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지않고 추후 감사 등에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이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겸직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허가 자료를 토대로 하반기 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교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이번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암암리에 학원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해 준 교원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