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회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안 제1조~제2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인사청문의 방법·첨부서류·회부·질의 등(안 제4조~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보고·자료제출요구·검증·공개 등(안 제9조~ 제14조), 청문대상자의 보호·위원의 제척 및 회피·주의의무·행정지원(안 제15조 ~제20조) 등이 담겼다.
이정임 의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 2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