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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예고'''오는 9월 최종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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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2 12:4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지난 회기 본회의 장면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 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의회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회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자(안 제1조~제2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인사청문의 방법·첨부서류·회부·질의 등(안 제4조~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보고·자료제출요구·검증·공개 등(안 제9조~ 제14조), 청문대상자의 보호·위원의 제척 및 회피·주의의무·행정지원(안 제15조 ~제20조) 등이 담겼다.

이정임 의장은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 2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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