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PTV 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IPTV 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최근 콘텐츠사업자들의 유통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됨으로써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 법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법은 현재의 미디어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시장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의 비대칭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