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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불법 온상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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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08.03 17:1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 앞에서 경매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지은 기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불법 반려동물 경매장을 폐쇄하고 개들을 신분세탁해 막대한 경매 수익을 올린 유성동양경매장 업주의 계좌를 추적하라."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KK9, 코리안독스, 유엄빠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의 한 반려동물 경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령 불법 번식장 2개소 현장에서 소형견 등 478마리를 구조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인 해당 번식장은 유성동양경매장의 생산자 A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시설 곳곳에서 불법 매립된 사체 수십여구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된 부모견들은 다리가 비틀어지고 종양 덩어리를 달고 있는 등 상태가 하나같이 심각했다"며 "이것이 숨은 번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경매업이 얻는 수수료는 마리당 11%에 달해 무허가 업자나 번식장들과 결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A씨가 운영하는 두 경매장(유성동양경매장·천안동양펫타운)에서 진행된 12회의 경매전표를 입수해 출하자를 살펴본 결과, 최소 22% 이상이 무허가 생산업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등기 이사인 농식품부 소속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이사진들은 전국 18개 등록 경매장 중 7개를 소유하고 있고 번식장, 펫판매점 등을 포함하면 17개에 이른다"며 "정부는 경매장의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경매업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물협회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유성경찰서에 A씨 소유 업체 2곳과 반려동물협회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대전의 한 전문대학 반려동물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불법 번식장 적발 및 경매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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